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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키가 몇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어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해수욕장 안전요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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