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합6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3:00경 군포시 B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83세)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이 깜깜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집이 생겼길래 그러냐 집 구조 좀 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사진, E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81세로 고령이고, 경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