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광주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혀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함몰유두가 궁금하다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피해자 진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