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배드민턴장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상담 처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