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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일기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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