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0502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B이 2009. 7. 24. 인천 강화군 C 740㎡ 외 9필지 D 766㎡, E 740㎡, F 726㎡, G 567㎡, H 744㎡, I 744㎡, J 387㎡, K 394㎡, L 1,10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M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면서도 관리지역은 평당 50만 원, 농림지역은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부터 2014. 7. 22.까지 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B의 주소지 관할서장인 북인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B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61,190원(= 본세 19,009,191원 가산세 10,452,008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3,506원(= 본세 28,145,238원 가산세 12,498,268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경정ㆍ고지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ㆍ고지세액’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탈루세액의 본세 등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B의 경우 이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