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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7. 선고 2010구합6113 판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국승]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요지

탈세정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지급되고,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2007.2.28이후는 1억원) 이어야 지급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권○○

피고

1.안산세무서장

2.중부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1) 원고는 2004. 2.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시 ○○구 ○○동 727-2 소재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공사원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의 탈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은 위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프라자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가공 원가 10억 원을 계상하고 분양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프라자에게 법인세 980,976,000원 및 부가가치세 284,915,5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4. 10.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프라자는 2004. 10. 19.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3,585,790원만 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0. 5.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5,822,21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0. 5. 14. 추정세액이 전 액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중부세무서장의포상금지급거부처분

(1) 원고는 2007. 1. 10.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변AA이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2002. 2. 14.부터 2002. 8. 23.까지 영위하면서 '☆☆통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약 1,992,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위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2007. 6.경 위 변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위 변AA에게 2002년 1기분부터 2006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94,000,000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36,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세액 중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정세액은 2002. 1기분부터 2003. 271분 부가가치세 325,000,000원 중 181,000,000원이었고,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7. 6.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4) 변AA은 2007. 6. 29.부터 2008. 3. 31.까지 위 부가가치세 합계 325,000,000원 을 전액 납부하였고,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8. 31. 위 변AA에 대하여 조 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0. 5. 11.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위 변AA에 대한 추정세액 325,000,000원에 상응하는 탈세정보 포상금 16,25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0. 5. 14. 원고가 탈세정보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피고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정확한 탈세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포탈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므로(포탈세액 중 수정 신고를 통해 113,000,000원 정도가 납부되기도 하였다), 설령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당국의 소극적인 업무 집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탈루세액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게는 탈세정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중부세무서장의거부처분에대하여

원고의 탈세 제보로 인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8. 3. 31.경까지 피제보자 변AA에 대한 추정세액 325,000,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이전인 2007. 2.경 포상금 지급기준의 하한이 50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개정되어 포상금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기준일을 탈루세액 전액이 납부된 날이 아닌 탈세 관련 자료의 제공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면, 탈세정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기기간 또 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세정보 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 이 전액 납부된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탈세 관련 자료 제출에 따라 밝혀진 탈루세액 중 일부인 3,585,790원만이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나 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수정 신고를 통해 113,000,000원이 납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취지에서 내려진 피고 ○○세무서장의 탈세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중부세무서장에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 법에 의한 탈세정보자료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의 최저한을 피제보자의 탈루 세액 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위 시행령 제65조의4가 2007. 2. 28. 대통령 령 제19893호로 개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 최저한을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1억 원 이 상으로 하향조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하향조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07. 2. 28. 이후 탈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2. 28. 이전에 탈세정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하향조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07. 1. 10.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 결과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5억 원 미만으로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탈세정보 포 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피고 중부세무서장 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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