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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9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58세)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3: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39세) 소유 H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과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 11:38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시가 500원 상당의 껌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 12: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1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3. 11:42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4:43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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