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는 등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8. 11. 16.자 절취 피고인은 2018. 11. 16.경 사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매, 롯데포인트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엘레강스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7.자 절취 피고인은 2018. 11. 17.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운전대에 꽂혀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유포인트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헤지스 지갑 1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7. 19:07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 시가 4,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등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8, 9, 11, 13번 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합계 86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