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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75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공소장에는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9. 7. 형집행종료된 범행 이전의 선행 전과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018.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5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6:16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부터 2019. 2. 17.까지 서울ㆍ경기 지역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46,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2. 06:1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면도기 등 합계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D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06:2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등 합계 4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D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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