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 C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결해 준 후 수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출책까지 담당하며 이 사건 범죄에서 필요불가결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다른 공범들은 검찰청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