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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4월)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환전하여 중국 은행으로 보내는 일명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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