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53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관하고 있던 돈을 받아오려고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