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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노3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증 제1 내지 28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죄는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인출송금 행위가 그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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