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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9. 선고 2006구합16557 판결
합의금이 형사고소 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합의금이 형사고소 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합의금은 무상증자주식을 횡령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합의금이 오로지 위 형사고소의 취하 등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범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76,55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76,559,420원, 소득세할 주민세 57,655,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9. 6.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강○○으로부터 소취하 합의금으로 8억원(이하' 쟁점합의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이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559,420원, 소득세할 주민세 57,655,9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시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쟁점합의금은 강○○이 원고 소유의 무상증자분 주식 100,000주를 횡령하여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고, 그 액수도 8억원이 아닌 6억원을 실제로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자통신업체인 주식회사 ○○○○○○(2001. 9. 7. 주식회사 ○○○, 2002. 3. 29. 주식회사 ○○○로 각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대주주이고, 이○○는 주식회사 ○○○○신용금고(2001. 5. 3. ○○지방법원 ○○○○하○○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 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부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며, 유○○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2) 원고는 이○○, 유○○과의 합의아래 1999. 10. 29. 한○○의 명의로 ○○○○로부터 28억원을 이율 연 19%,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 주식 800,000주를 이○○, 유○○에게 교부하였고, 1999. 11. 3.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2,672,594,384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이○○가 담보가 부족하다고 연락하자 원고는 1999. 11. 5. 위 차용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원고 소유의 ○○○○ 주식 400,000주를 이○○, 유○○에게 교부하였다.

(3) 이○○는 1999. 11. 6.경 담보로 교부받은 주식 1,200,000주 중 500,000주를 정○○에게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정○○은 2000. 1. 10.경 강○○으로부터 18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500,000주를 강○○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는 1999. 11. 30. 주주총회에서 2000. 2. 10.을 배정기준일로 하여 구주 1주당 0.2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500,000주에 대한 무상증자분 100,000주는 2000. 3. 6.경 강○○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으며, 강○○은 2000. 3. 29. 위 무상증자분 100,000주를 실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0. 8. 1. 강○○ 명의의 증권계좌에 10,000주, 아들인 강○○ 명의의 증권계좌에 40,000주, 2000. 9. 6. 강○○의 처인 한○○ 명의의 증권계좌에 50,000주를 각 분산입고하였고, 2000. 8. 3. 및 같은 해 9. 8.경 위 무상증자분 100,000주를 주당 최고 10,350원 내지 최하 6,550원(합계 약 8억 4,500만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유○○, 정○○, 강○○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장물보관, 장물알선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강○○은 아들인 강○○을 통해 2001. 10. 25.경 원고와 사이에, 강○○이 원고에게 6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가 강○○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채권 및 부동산가압류를 각 해제하기로 쟁점합의금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다만 강○○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상 8억원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5) ○○지방검찰청은 2001. 12. 10. 강○○에 대하여 위 500,000주에 대한 장물보관 혐의에 대하여는 위 주식이 횡령한 주식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위 무상증자분 100,000주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하되 강○○의 건강, 원고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주권인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2. 7. 9. 위 법원으로부터 ○○○○가 원고에게 위 주식 1,200,000주 중 점유하고 있는 700,000주를 인도하고, 횡령당한 위 500,000주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고의 30% 과실 인정)에서 위 차용원리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7,316,439원의 파산채권을 원고가 ○○○○에 대하여 갖고 있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합의금은 원고가 강○○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장물보관, 장물알선죄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강○○이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형사고소의 취하, 채권 및 부동산가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이 정○○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원고 소유의 500,000주를 보관하고 있던 중 무상증자된 100,000주를 처분함으로써 약 8억 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 횡령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강○○이 무상증자분 100,000주를 횡령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이 오로지 위 형사고소의 취하 등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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