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6. 08. 16. 선고 2006구합0165 판결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구상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후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한 것은 부당하게 채무면제익을 준 것이므로 대표자의 기타소득임

관련법령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1985. 10. 18. 스텐레스 밸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4. 2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0. 2. 9.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1985. 10. 18.부터 1999. 4. 30.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2000. 12. 31.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963,928,247원(2000. 12. 31. 기준,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채권회수절차 없이 2000 사업연도 결산시 대손상각하여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05. 4. 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016,250원, 소득세할 주민세 21,901,6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5. 7. 1.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24,747,52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12,474,75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05. 4. 1.자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이 2005. 7. 1.자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으로 증액경정된 종합소득세 합계 343,763,77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34,376,3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더라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광역시 ○○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한 한 소송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회사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회계처리의 편의상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항목으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할 뿐 원고는 ○○○○에 대해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자신 소유의 부동산, 주식 등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담보물이 환가되어 ○○○○의 대출금채무에 충당되어 나가자 ○○○○의 관리인은 원고의 부담으로 회사의 차입금에 충당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는 ○○○○의 관리인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그때마다 상계처리한 결과라 할 것이고, 아니더라도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은 원고의 ○○○○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의 법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으로부터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12. 31. 현재 ○○○○의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1,326,080,390원 중 1,260,017,000원이 구 대표이사(원고)에 대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그 채권이 회수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 판단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이 상계로 소명하였다는 주장 부분

(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부도 당시의 대주주인 원고 ○○○가 부도 발생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 및 정리계획인가일 현재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 2. 9. ○○○○의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당시 원고가 ○○○○에 대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위 회사정리계획인가에 의하여 면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의 관리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은 위 두 채권을 상계처리할 결과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위 회사정리계획인가에 의하여 원고의 구상채권이 면제되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할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하여 원고가 ○○○○에 대한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이상 상계의 대상인 ○○○○의 원고에 대한 수동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후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