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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합6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천 부평역 부근의 원룸에서 B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에게 B 메신저로 만나자고 하면서 “내일 집에 안 보낼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 날 12: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 아산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아까 위치추적 문자가 떴다, 망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꺼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F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의 학원교사로부터 B 메신저로 피해자의 소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같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2018. 12. 25. 10:45경 F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2018. 12. 23. 23: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교회에 잠을 자려고 들어가 그곳 2층 유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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