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술값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들 아, I, J나 잘해 라 ”라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H 등에게 일행인 A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손으로 H의 목과 어깨를 뒤에서 끌어안고 근무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병원치료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