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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단2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2.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가좌 1로 38에 있는 가좌마을 305 동 경비 초소 앞길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수차례 잡아 밀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F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PDA 휴대폰 촬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년 이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2 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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