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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8구단62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7. B 주식회사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의장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0. 11.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우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이하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MRI, X-RAY,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상 신청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여 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2014년경부터 의장과와 생산혁신팀 공정에서 사고자 발생시 작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헤드라인 공정, 윈드실드 글라스 장착 공정, 리어도어 트림 장착 공정, 엔진 마운트 작업 등 팔을 위로 치켜 올린 상태를 지속하거나, 과도하게 회전을 하거나, 팔과 어깨의 힘을 사용하여 부품을 힘껏 밀어 넣는 등 팔과 어깨 부분에 신체적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9월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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