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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2구합16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이두근 근막 압박에 의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4. 7.경부터 차량 연료도어 장착 및 열선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8. 13. 05:00경 좌측 팔꿈치,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11. 8. 30. B병원에서 “정중신경병증, 주관절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팔꿈치, 손목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행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작업 내용 비고 작업 공정 연료 필러 하우징 부품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기구가 높여 있는 프레임 등 기계 장치를 둘러싸고 있는 상자형 부분 장착 연료 필러 하우징 케이블 고정 연료 필러 도어와 하우징 서브 연료 필러 도어 장착 연료 필러 하우징 클립 삽입 그로메다 삽입 차일드로위 앵커 마운팅 아이소 픽시드 장착 그라운드 사이드 코일 장착 표준 작업시간: 277분 45초 일일작업량: 123대 세부 작업 내용

1. 연료 필러 하우징 장착 연료 필러 하우징을 패널 사이에 넣고 볼트 2개로 장착하는 작업

2. 연료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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