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B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가공, 자동차 부품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 2. 4.경부터 손 저림과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11. 2. 25. C병원에 입원한 이후 현재까지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수근관 증후군 등을 인정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2011. 2. 4.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4. 12. 10.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그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서 2011. 2. 4.경까지 2~3일 간격으로 50kg 이상의 중량물 하차 작업 등 추간판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