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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단593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B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가공, 자동차 부품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 2. 4.경부터 손 저림과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11. 2. 25. C병원에 입원한 이후 현재까지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수근관 증후군 등을 인정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2011. 2. 4.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4. 12. 10.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그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서 2011. 2. 4.경까지 2~3일 간격으로 50kg 이상의 중량물 하차 작업 등 추간판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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