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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62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6. 측량기계ㆍ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테스콤(이하 ‘테스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에 통증을 느끼다가 2015. 8. 22. 병원에 갔고, 그 이후 ‘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 5-6경추간, 척추협착 경추5-6간,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경추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나머지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5. 17. 피고에 위 상병들 전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7. ‘운전 업무와 제품의 상차 및 하자하는 작업 내용상 특별히 과도한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2016. 12. 20. 나머지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16.경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은 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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