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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경 말레이시아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 받은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8. 8.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9. 3. 14:00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가 금융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는 안전하지 않고, 사 기범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모텔로 가서 모텔 객실에 보관해 둬 라. 그러면 수사관이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가져 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당신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매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2 매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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