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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2888
준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거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사후피임약에 관해 검색할 이유가 없는 등 피해자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간음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준강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의로 모텔까지 들어가게 된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모텔 프런트를 지나 객실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행적과 움직임 등도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처럼 외견상 멀쩡한 상태에서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까지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함으로써 정신을 추스를 여지가 많았던 이상, 그로부터 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단시간 내에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리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동료 학원생이자 연하의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함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상호 합의 내지 양해 하에 모텔 내 같은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고, 객실 안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대에 가서 눕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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