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어머니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 피해자의 개인회생 사건 수임을 의뢰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임료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8. 23:00경 서울 서초구 C 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문 쪽 소파 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왜 혼자 거기 있냐, 심심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고인 옆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C’ 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들어간 뒤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 어머니의 형사 사건, 피해자의 개인 회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내가 그냥 일반에서 보는 보통 사무장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이다. 감옥에 갈 사람도 내가 도와줘서 나와서 돌아다닌다. 내가 회생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이고 형사 사건도 진짜 많이 한다. ‘딜’을 하면 그냥 사건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수임료도 깎아주고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나와 부산에 가서 국밥 먹고 술 좀 먹고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고 오자. 나는 너와 엄마를 위해 일을 하는데 너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건 해결을 위해 넌 얼만큼 뭘 할 수 있겠냐 넌 목숨 빼놓으면 뭘 걸 수 있냐 ‘네 자신’을 걸 수 있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