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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6』 피고인은 2015. 12. 8. 경 울산 북구 C, 305동 1104호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증을 서 주면 내 월급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이 건이 해결되면 아버지가 일을 해서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으니 보증을 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이미 기업은행 대출 2,000만원 등 다른 채무가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주) 애 브로드 대부[ 합 병 후 명칭 : 엠에스 아이 대부( 주)] ’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번부터 제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2015. 12. 1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9번부터 제 2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308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8,308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5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오후 경 울산 북구 G 아파트 305동 1104호에 있는 ( 주 )D 기숙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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