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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2016. 4. 25.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D 대대 소대 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휴가 중에 민간인을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금 650만 원이 필요하게 되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너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게 하지 않을 테니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 14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2015. 4. 17. 경 ( 주) 디케이 대부, 2015. 4. 20. 경 ( 주) 더블 유 파이낸셜 대부,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 ( 주) 씨엔 에이 대부, 2015. 4. 21. 경 ( 주) 동그라미 대부에서 각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경 경기 김포시 F 숙소 C 동 303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게 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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