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0: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 올라가 DJ 박스를 흔들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복숭아 뼈 부분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 20:55 경 원주시 F 피해자 G( 여, 52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포장마차 진열대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삶은 계란 30개를 깨뜨리고, 떡볶이에 종이컵을 집어넣고 진열대의 다리를 부러트리는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음식류와 집기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1:00 경 제 1 항 기재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에 화가 나 근처 H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 소주 병 2개를 구입한 뒤 이를 깨트린 후 손에 들고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 장인 피해자 I(42 세 )에게 소주병을 겨누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3. 3. 21:20 경 제 1 항 기재 나이트클럽 앞 길 위에서, ‘ 불 상의 남자가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119 구급 대원의 업무에 협조해 달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9 구급 대원 2명과, 일반시민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내가 니한테 협조를 해! 씨 발 놈 아 니가 치료비 대줄 거야 니가 왜 119 타라 마라 지랄이야, 씨 발 놈 아 경찰이 뭐야 씨발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