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0 세, 남) 는 C( 주 )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9. 12:30 경 장성군 D에 있는 C( 주) 관리 영업 팀 사무실 내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급여 내역 서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너는 씨 발 놈아, 나한테 존중해 줬어 , 니가 지금까지 나 봐도 인사 한번했어 ,
새끼야 , 뭐했어,
이 새끼가 확 말을"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회사직원 2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1: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느그 가 씨 발 놈아, 확, 좆같이 했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얼른 새끼야, 얼른 하라고 씨 발 놈아, 각서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말 놓지 마 씨 발 놈 아,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회사직원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경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