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권 ⑴ 2014. 3. 6.까지의 의류임가공 잔대금에 관한 원고의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2347호) 상 채권은 64,456,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있었다.
⑵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추심절차를 통하여 2015. 3. 17. 1,199,691원, 같은 해
4. 14. 15,125,239원을 추심하였고, 한편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합계 57,900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⑴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4. 30.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종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⑵ 한편 위 부동산에는 2011. 11. 1. 동대문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6.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 ‘종전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⑶ C은 아래에서 볼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4. 4.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 21. 매매계약(매매대금 19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⑷ 한편 종전 압류등기 중 보험공단 부분은 위 등기 당일에, 종전 근저당권등기는 2014. 4. 9.에, 세무서 부분은 같은 달 10.에 각 피담보채무변제로 모두 말소되었다.
나. C의 채무상태와 파산면책 ⑴ C은 피고로부터 2013. 3. 31. 50,000,000원(이자 연 24%, 변제기 2013. 9. 21.)을 차용하였으나 이자조차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1. 27. 36,000,000원(이자 연 24%)을 다시 차용하였다.
⑵ C은 두 번째 차용일에 피고에게 위 차용금 전부를 2014. 3.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