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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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의 어음발행과 지급거절 ⑴ 피고 A는 ㈜ B에게, 2013. 7. 31. 액면금 29,7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15.(‘제1어음’이라 한다), 2013. 8. 31. 액면금 56,749,000원, 지급기일 2013. 12. 15., 수취인 ㈜ B으로 된 약속어음(‘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⑵ 원고는 2013. 10. 28. ㈜ B과 피고 A를 상대로 제1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3가단41650)에서 2014. 1. 15. 무변론 전부승소판결(그 무렵 확정됨)을 받았고, 한편 제2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 A의 재산상태, 처분행위 등 ⑴ 피고 A는 1998. 6.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A에게는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다.
⑵ 위 아파트에는 1998. 2. 26.부터 2009. 11. 11.까지 사이에 채권최고액이 각 45,500,000원, 83,200,000원, 52,000,000원, 59,300,000원, 84,0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종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⑶ 피고 A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15. 인척인 피고 C 앞으로 같은 해
9. 16. 매매계약(매매대금 3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으로 약칭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⑷ 한편 위 등기일 무렵 종전 근저당권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합계 270,000,000원이었는데, 2013. 10. 16.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같은 날 종전 근저당권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제2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배서인인 ㈜ B과 합동하여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지급기일인 2013. 12. 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