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3:34경 양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