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소재 ‘속풀청’ 식당 앞 도로를 동양아파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