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