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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14 2013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15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닭강정”이라는 상호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정동에 있는 용성초교 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4면), 혈액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부상 외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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