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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1.선고 2012고합2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2고합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조00, 승려

주거 포천시 00 면

등록기준지 영천시 ○○면

검사

김종범(기소), 김한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국선)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3. 27. 02:15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산업 앞길까지 약 8㎞ 구간에서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1. 10.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 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8k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석한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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