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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4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에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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