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27. 15: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선우시장 내 ‘옥경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