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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27. 15: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선우시장 내 ‘옥경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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