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1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청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