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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3:1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청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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