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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단335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9고단3351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포장마차 운영

주거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서창원

변호인

판결선고

2009 . 9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3 . 12 . 18 : 30경 혈중알콜농도 0 . 177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경북1 더 5173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체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4 . 수강명령

판사

판사 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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