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단335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9고단3351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포장마차 운영
주거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서창원
변호인
판결선고
2009 . 9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3 . 12 . 18 : 30경 혈중알콜농도 0 . 177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경북1 더 5173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체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4 . 수강명령
판사
판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