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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3.24. 선고 2011고단1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1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검사

권현유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2. 27, 21: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같은 리 D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을 폐차입고 시키는 등 개전의 각오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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