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3.24. 선고 2011고단1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
피고인
A
검사
권현유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2. 27, 21: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같은 리 D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을 폐차입고 시키는 등 개전의 각오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