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의 배당결의 1)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이하 ‘스마트시티’라고 한다.
)는 2009. 3. 26.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008년도 이익잉여금 중 34,197,900,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2) 주식회사 운암건설(이하 ‘운암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배당결의 당시 스마트시티가 발행한 주식의 17.3%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배당결의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5,920,328,880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이하 ‘이 사건 이익배당청구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운암건설 채권자들의 압류 등 1) 대전세무서는 2011. 1. 18. 운암건설의 체납액 1,231,219,1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운암건설이 스마트시티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출자반환금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채권액 중 체납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2011. 1. 19. 스마트시티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3843호로 청구금액을 5,648,163,580원으로 하여 운암건설이 보유한 스마트시티 주식 1,130,000원주에 대한 주식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주식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8. 5. 스마트시티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8795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운암건설이 보유한 스마트시티 주식에 대한 주식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주식가압류’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2. 12. 21. 스마트시티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운암건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① 기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