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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3나97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생태블록 등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1차3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898호 소송에서 2012. 3. 8. ‘C은 원고에게 85,000,000원을 2012. 4.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3. 3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103호로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C이 파주시 D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5동의 공장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A에 대하여는 64,000,000원, 피고 B에 대하여는 44,515,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각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10. 1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기초로 하여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2139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해 가압류된 C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A에 대하여는 53,000,000원, 피고 B에 대하여는 34,724,14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2. 7. 18. 피고 A에게, 2012. 7. 17.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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