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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68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0,328,880원 및 그중 2,212,260,477원에 대하여는 2016. 4. 23.부터, 3,708,06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소재 D 체비지에 72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와 위 E 체비지에 54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각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9. 20. 원고와 위 타운하우스 사업을 위한 여신한도 250억 원(이후 214억 9,800만 원으로 변경)의 여신거래약정(이하 ‘타운하우스 대출’이라 한다) 및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여신한도 1,000억 원(이후 450억 원으로 변경)의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피고의 보통주식 1,637,71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9. 3. 26.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2008년 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C에게 ‘유동성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배당금 5,920,328,88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C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도 2010.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대전세무서는 2011. 1. 18.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였고(청구금액 1,231,219,170원), 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2011.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F은 C이 보유한 피고 주식에 대한 주식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5,648, 163,580원),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G 주식회사도 C이 보유한 피고 주식에 대한 주식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3,275,631,507원),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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