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유중아키텍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335-1 소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 공사와 상도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단743호로 청구금액을 48,510,000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 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5.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1602호로 집행력 있는 이 법원 2015가단6011호 조정조서 정본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48,895,749원으로 하여 나.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385,749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압류된 각 채권을 추심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6.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48,895,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 무렵 이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