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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경북 칠곡군 B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C(44세)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일행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대방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빠져있던 계단 손잡이 받침대로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cm , 길이 78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및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 정도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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