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8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2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휴게실 안에서 휴일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동료 직원인 피해자 D(D, 31세)가 연장근무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때리고 휴게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전완부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