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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C 등 동네 이웃지간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땅 매립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D과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둥근형, 길이 2m, 지름 2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길이 30cm정도(칼날 20cm)의 부엌칼 1개를 가져와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네모형, 길이 2m, 지름 2cm)를 다시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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