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길이 50cm , 지름 2cm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E(43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2cm)로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 부분을 막자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E의 딸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뺨을 때리고 팔을 비틀어 넘어뜨린 다음 쇠파이프로 가슴 부분을 짓눌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상해부위정도, 행위태양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신체장애(청각장애 2급) 등 이상의 이유로...